지방세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핵심 기한은 원칙적으로 모두 ‘90일’입니다
2026년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처분 등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뒤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역시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1. 지방세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지방세기본법」 제90조는 이의신청 기간을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납세고지서 등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 부과처분 고지서를 2026년 9월 1일에 송달받았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법정 청구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납부기한이나 고지서 작성일, 세금이 계좌에서 출금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 구분 | 법정기한 | 기산 기준 |
|---|---|---|
| 이의신청 | 90일 이내 | 처분을 안 날 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 |
|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 | 90일 이내 |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 |
| 이의신청 없이 직접 심판청구 | 90일 이내 |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 |
💡 핵심: 지방세 불복에서는 “언제 부과됐느냐”보다 언제 처분통지를 받았느냐가 90일 기한 계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2. 이의신청은 어느 기관에 제출해야 하나
이의신청 기관은 세목과 과세권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세기본법 제90조는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군·구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제출기관을 잘못 판단했다고 해서 무조건 즉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처분청이 이의신청기관을 잘못 알려 다른 기관에 접수됐거나 신청인이 처분청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의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나
2026년 현재 지방세 이의신청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이의신청서’가 사용됩니다. 시행령 제59조는 이의신청서 2부에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고, 신청인의 인적사항, 처분통지일, 처분내용, 불복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합니다.
4. 불복사유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
불복사유는 단순히 “세금이 너무 많다”, “억울하다”고 작성하기보다 처분 사실 → 다투는 쟁점 → 관련 근거 → 원하는 결론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예시 구조:
① 처분청은 2026년 ○월 ○일 신청인에게 취득세 ○○원을 부과했습니다.
② 그러나 이 부동산은 ○○ 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③ 첨부한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자료 등에 따르면 감면대상임이 확인됩니다.
④ 따라서 해당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경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복사유가 길다면 신청서의 좁은 기재란에 모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별도의 불복사유서를 만들어 첨부하고,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감면신청자료·납세고지서·처분 관련 공문 등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증거서류로 제출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편리합니다.
5.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 나오나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결정은 각하, 기각,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 재조사 결정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90일’은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기한과 별도로 행정기관이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법정 결정기간이기도 합니다.
| 결정 유형 | 의미 |
|---|---|
| 각하 | 기간 도과·부적법 신청 등으로 본안 판단 없이 종료 |
| 기각 |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 |
| 취소·경정 | 신청이 이유 있어 원 처분을 취소하거나 세액 등을 수정 |
| 재조사 | 추가 사실확인이 필요해 처분청에 다시 조사하도록 결정 |
6.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 기간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한다면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관이 법정 결정기간인 90일 안에 결정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 반드시 이의신청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는 경우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 실무 선택: “이의신청 → 심판청구”의 2단계로 진행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동일 처분에 대해 이미 행정소송이나 심판청구 등을 진행했다면 이의신청이 부적법해질 수 있으므로 절차 선택에 주의해야 합니다.
7. 심판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2026년 현재 심판청구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심판청구서’가 사용됩니다. 서식에는 처분청, 처분통지를 받은 날짜, 처분내용, 이의신청을 한 날짜,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짜, 결정사항, 불복사유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시행령 제60조는 심판청구서 2부에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주소, 이의신청 관련 날짜와 결정사항, 불복의 취지와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8. 불가피한 사유로 90일을 넘긴 경우
원칙적으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90일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94조는 법에서 정한 기한연장 사유 때문에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었던 경우 예외를 둡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기한 내 신청할 수 없었던 사유와 발생일·소멸일 등을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기한 내 우편으로 제출했다면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기한 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에 우편접수를 해야 한다면 우편 접수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 단순히 “업무가 바빴다”, “세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90일 청구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A
핵심 요약
| 이의신청 기한 |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이의신청 결정기간 | 접수일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 |
| 이의 후 심판청구 |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직접 심판청구 |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이의신청서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
| 심판청구서 | 별지 제59호서식,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 |
| 첨부자료 | 불복사유서와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서류 |
| 기한연장 예외 | 법정 사유가 있으면 사유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청구 가능 |
정리하면 지방세 부과처분 등에 불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90일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판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2026년 현재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56호서식, 심판청구서는 별지 제59호서식을 사용합니다. 청구서에는 단순한 억울함보다 처분내용, 구체적인 불복취지와 이유, 이를 입증하는 계약서·고지서·등기자료 등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